사회
입으로 남의 개에 간식 주려다 얼굴 물린 20대, 법원 "6300만 원 배상" 판결
뉴스보이
2026.10.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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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15:3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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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 12%를 인정받아 견주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약 6,321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견주의 관리 소홀과 피해자의 부주의를 모두 고려해 견주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