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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사업 강요' 의혹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 민주당 제명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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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9. 21:57

'30억 사업 강요' 의혹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 민주당 제명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간단 요약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이 민주당의 제명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공적 권한을 이용한 이권 개입의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는 지난달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전 의원은 전북도청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30억 원 상당의 전력 절감 시스템(FECO) 도입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025년 4월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해당 행위가 정당한 의정활동이었으며, 다른 징계 사유와 비교할 때 제명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상 불송치 처분이 민사적 징계 사유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예산심의권 등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 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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