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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노동자,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뉴스보이
2026.10.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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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9:0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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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자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공단은 기존 부정맥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으나, 법원은 사고로 인한 거동 제한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