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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노동자,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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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1. 09:05

건설현장 추락사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노동자,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간단 요약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자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공단은 기존 부정맥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으나, 법원은 사고로 인한 거동 제한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였던 A씨는 지난 2024년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족관절외과 견열골절과 좌측 안면부 열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약 한 달 뒤,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단 측은 A씨가 사고 5개월 전 진단받은 부정맥이 폐색전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자문의사회의 소견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원 감정의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사고로 인한 골절과 외상으로 보행이 제한되면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했고 이것이 폐색전증으로 진행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앓던 부정맥이 일반적으로 혈전성 색전의 원인이 되지 않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라며, 심부정맥혈전증에 의한 폐색전증과는 발생 기전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로 인한 거동 제한이라는 구체적인 위험 요인이 사망을 유발했다고 보아,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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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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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1:05
세금으로 소송하니 일단 무조건 불승인이구나 산재보험들어도 고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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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0:47
쓰레기 공단 폐쇄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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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1:06
우리나라 공단은 자본을 위해 일하는 돈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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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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