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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과 16범' 발언 명예훼손 벌금 7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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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1. 13:43

노웅래, '전과 16범' 발언 명예훼손 벌금 70만원 확정

간단 요약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사업가 박씨의 전과를 공개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더라도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으나,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6년 10월 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사업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뇌물수수 사건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노 전 의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뇌물수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며 박씨를 향해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기소 사실에 대한 반론을 넘어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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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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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5:35
무죄 이유가 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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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5:05
대통령 한마디해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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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4:49
조작검찰이번참싹뿌리뽑아 대한민국에발을붙이지못하게하자 국민의짐에인간들어떻게처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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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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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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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2:43
돈준 놈은 유죄 돈받은 놈은 무죄...더불어 범죄당은 무조건 무죄. 통일교에서 금품받은 권성동은 유죄 더불어 범죄당의 전재수는 무죄. 내로남불당 더불어 범죄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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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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