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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문항 거래로 징계받은 교원 10명 중 6명 이상이 처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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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1. 14:54

사교육 문항 거래로 징계받은 교원 10명 중 6명 이상이 처분 불복

간단 요약

징계받은 교원 176명 중 65.3%가 소청심사를 청구하며 처분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청구자 중 68.7%는 심사 연기를 신청해 징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교육 업체에 시험 문항을 판매해 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대거 처분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항 거래로 징계를 받은 교원 176명 중 115명(65.3%)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체 징계 대상자 중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교원은 157명으로 전체의 89.2%에 달합니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원 249명이 문항 거래로 총 212억 9,000만 원, 1인당 평균 8,4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징계의 실효성 논란은 심사 과정에서도 이어집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한 115명 중 79명(68.7%)이 심사 연기를 신청하면서 징계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청심사는 교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논의 중입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3월 학원이나 강사의 부정한 문항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만,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현직 교사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은 일타 강사 현우진 씨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하는 등 사교육 업체 처벌에는 여전히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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