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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상한제에 최대 9.5% 가산비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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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1. 14:33

LH,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상한제에 최대 9.5% 가산비 신설 검토

간단 요약

건설원가 상승으로 재무 부담이 커진 LH가 공공분양주택 가산비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입 시 건축비 상한이 최대 9.5%까지 인상될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주택의 사업성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에 최대 9.5%의 가산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건설원가 급등으로 지난해 통합 출범 이후 첫 연간 적자를 기록한 LH가 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꺼내 든 카드입니다. 가산비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발주방식 5%, 전용 60㎡ 이하 소형평형 3%, 조달청 위탁계약 0.5~1.5% 등을 합산해 최대 9.5%까지 적용됩니다. LH는 2025년 건물공사비가 3.3㎡당 1407만7000원으로 기본형건축비 보정값인 1180만1000원보다 227만6000원 높아 추가 비용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건축비 상한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LH가 고양의 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가산비를 최대 적용하면 전용 59㎡의 건축비 상한은 1940만원(6.0%), 전용 84㎡는 1610만원(4.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는 적정 공사비 반영을 통해 '로또 분양'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과 부정청약 유인을 줄이고, 확보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주변 시세와 분양성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가산비 신설이 곧바로 분양가 인상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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