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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통시장서 트럭 몰아 3명 사상 낸 60대, 항소심도 금고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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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1. 15:12

제주 전통시장서 트럭 몰아 3명 사상 낸 60대, 항소심도 금고 2년 6개월

간단 요약

지난해 8월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8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28일 오후,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1t 트럭을 몰던 60대 A씨가 노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80대 여성 1명이 사망하고 60대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최근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방통행 지시를 위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및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유족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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