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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상 중요토지 거래 허가제로… "무허가 거래 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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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1. 15:07

日, 안보상 중요토지 거래 허가제로… "무허가 거래 시 징역 3년"

간단 요약

자위대 시설 등 안보 핵심 지역의 토지 거래를 사전 허가제로 전환합니다.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매입을 막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 시설 주변 토지 거래를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중요 토지 등 조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합니다. 이는 자위대 사령부 등 안보상 중요한 시설의 기능을 보호하고 외부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규제 대상인 ‘규제 구역’은 중요 시설 반경 약 1km 이내 지역과 국경 지역의 무인도를 포함합니다. 외국 정부나 군 관계자가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였습니다.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약 2,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내각부 직원이 현장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외국 자본이 지배하는 기업이 토지를 보유할 경우 국가가 처분 명령이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강제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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