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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 과태료 6억 넘게 미납하고도 '배 째라'…국방부의 법 위에 선 내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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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1. 15:58

군용차 과태료 6억 넘게 미납하고도 '배 째라'…국방부의 법 위에 선 내부 지침

간단 요약

2017년 이후 군용차량의 과태료 미납액이 6억 3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대신 내부 지침을 앞세워 납부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납액이 6억 3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체 부과액 대비 33%에 해당하는 규모로, 군용차량의 법규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납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군별 미납액을 살펴보면 육군이 2억 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군 2538만 원, 국방부 2392만 원, 해군·해병대 217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분기별로 납부 안내를 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회신율은 1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방부는 2020년 11월, 병사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부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상위 법률인 도로교통법보다 내부 규정을 우선시하며 납부를 거부해 왔습니다. 또한 군용차량은 국가재산이라 압류 등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내부 지침에 따른 행정처분 역시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운전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별도로 보존되지 않아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법률상 납부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납부할 방법은 마련된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개정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공공요금 항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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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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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7:57
경찰차도 벌금 안내잖아. 군사작전차량이 벌금내고, 소위 안전운전하고 다니냐. 과거 본인이 운전병으로 입대했을때도, 군대차량은 벌금안낸다고 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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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7:56
역시 간부가 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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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7:42
군인들이 놀러 다니다가 과테로 끓기나? 군경은 없는걸로 하면 안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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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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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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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5:17
예산집행때빼고주면안되나......이런군대 나가리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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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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