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발생한 국세 체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화하면서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이 2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리하는 '정리 중 체납액'은 2020년 9조 5,284억 원에서 올해 6월 24조 1,127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발생한 국세 체납은 총 956만 6,600건, 61조 9,010억 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정리 중 체납 인원 역시 86만 4,107명에서 100만 2,348명으로 늘어나며 100만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체납액이 크게 늘어 생계난으로 인한 체납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숙박업의 부가가치세 정리 중 체납액은 2021년 128억 원에서 올해 6월 505억 원으로 3.9배 증가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국세 체납 현황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어,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자영업자 체납의 정확한 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정리 중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있어 절차가 진행 중인 금액을 뜻하며, 징수가 어려워 잠정 보류된 '정리 보류'와는 구분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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