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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구금 신청 급증…법원 승인율은 20%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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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1. 17:36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구금 신청 급증…법원 승인율은 20%대 그쳐

간단 요약

경찰의 스토킹 및 가정폭력 가해자 유치 신청이 급증하지만, 법원의 인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실효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과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유치 조치 신청이 매년 늘고 있으나 실제 법원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는 총 2,466건이었으나, 법원이 이를 승인한 사례는 563건으로 22.8%에 불과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4호는 원활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5호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경찰이 836건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결정한 건수는 330건으로 39.5%에 그쳤습니다. 유치 조치는 경찰 신청, 검찰 청구, 법원 결정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의 문턱이 높아지며 피해자 보호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춘생 의원은 친밀관계 폭력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고위험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경찰과 법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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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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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4:29
법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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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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