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악성임대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임대인에게서 돌려받는 구상권 회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악성임대인은 327명으로, 이들의 미반환금액은 2,268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회수 실적을 보면 전세자금보증 회수율은 6.6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9.02%에 불과합니다. 특히 다주택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 사고도 빈번해, 2022년부터 최근까지 300억 원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악성임대인이 보증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반환보증은 가입 시 임대인의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 대위변제가 발생해도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활용한 신규 보증 제한 제도가 있지만, 실제 차단 실적은 11건, 약 23억 2,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구상권 회수 체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현재 법원 경매를 통한 회수에 평균 2년이 소요되는데, 이를 1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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