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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 11월부터 '금주구역' 지정…내년 3월부터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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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10:12

서울역 광장 11월부터 '금주구역' 지정…내년 3월부터 과태료 5만원

간단 요약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6.4%가 찬성하며 금주구역 지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광장 내 실내 시설 등은 제외되며, 내년 2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중구는 오는 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과 주변 실외 공간 1만 3,283㎡를 공식 금주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수도 서울의 첫 얼굴인 광장을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광장 이용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할 만큼 시민들의 요구가 높았습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유관기관과 체계적으로 관리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모두의 광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구는 내년 2월 28일까지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과 함께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2027년 3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서울역 광장이 중구와 용산구 행정 경계에 걸쳐 있는 만큼, 두 자치구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지정 및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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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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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1:10
아주 좋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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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1:12
서울역은 노숙자, 종교 이거 해결해야함 광장 너무 시끄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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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1:10
노숙좌파 영포티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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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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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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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1:49
중국인 무비자 입국부터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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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1:50
5만원 내는 데 효과가 있나? 100만원으로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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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1:49
광화문 시위도 막겠어~ 뽕 다 뽑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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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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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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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2:27
서울역 뿐만이 아니고 각종 공공장소 모두 금주,금연 하도록 해야지요.. 세계 어느나라에서 야외에서 술먹게 하는 나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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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1:54
몇날몇일 기독교 고성방가 하던데 좀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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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1:27
배달 오토바이 굉음도 단속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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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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