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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범행 후 홈캠 영상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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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10:54

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범행 후 홈캠 영상까지 삭제

간단 요약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범행 직후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는 폭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해당 가정에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딸이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직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홈캠 메모리 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해 영상을 복원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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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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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1:38
우리 조카 생후 2개월때 너무 작아서 안아보기조차 조심스럽더라.. 그런 아가 얼굴을 때려? 저게 악마가 아니라 뭐란 말인가? 저런 자와 같은 공기를 마신다는 게 개탄스럽다. 아가 부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 만나서 사랑만 받고 크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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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2:06
우리나라는 친부모 죽이면 가중처벌 되지만 친자식 죽인다고 가중처벌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형량이 적은 경우가 더 많다.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해서 이다. 친자 즉 직계비속 살해도 가중처벌해야 한다. 이유는 인륜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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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2:11
인간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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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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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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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2:26
상상이 안가네...와 애기 운다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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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2:26
하..니가사람쇄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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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2:29
야 너는 안울었을거 같냐 운다고 죽여버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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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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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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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2:15
저런놈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는게 정상적인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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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2:39
이놈을 광화문앞에 매달아놓고 방망이로 두들겨패서 죽였으면 시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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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2:36
아내되시는 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저런 늙어서 자식도 갖으면 안되는 것의 아이를 낳아줬더니 2개월밖에 안된 아기를 무참히 때려죽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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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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