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손해보험협회 과장광고신고센터를 통해 적발된 보험 광고 심의 규정 위반은 총 4만 7,0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적발된 사례 중 3만 3,367건(70.9%)은 게시물 삭제나 수정 등 단순 시정조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실제 제재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3년 3건, 2024년 4건, 올해 상반기 3건 등 총 10건에 불과해 규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미심의 광고가 2만 8,918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습니다. 매체별로는 블로그가 3만 9,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4,943건)와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기타 매체(3,026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올해 홈인슈 보험대리점은 유튜브 광고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해 1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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