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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 면접서 인맥 과시하면 감점…2027학년도부터 심사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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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06:01

교장 공모 면접서 인맥 과시하면 감점…2027학년도부터 심사 공정성 강화

간단 요약

면접 중 인맥 과시 등 개인정보 노출 시 감점 기준이 강화되어 심사의 공정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내부형B 공모 지정 방식이 개선되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2027년 3월 임용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심사 공정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앞으로 교장 공모 면접 과정에서 특정 단체나 인사와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등 개인정보를 노출할 경우 감점 처리가 적용됩니다. 내부형B 공모 학교 지정 방식도 유연해집니다. 기존에는 초등과 중등을 엄격히 구분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신청 학교 수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급별 지정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내부형B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자격증 없이도 지원 가능한 유형입니다. 공모교장 선정 방식도 시도교육청의 자율에 맡깁니다. 기존에는 학교와 교육청 심사에서 각각 85%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했으나, 합산형 방식을 도입해 두 심사 점수를 50%씩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3월 1일 자 임용을 위한 절차에 돌입합니다. 올해 3월 1일 기준 전국 국·공립학교 1만 384개교 중 공모 교장이 재직 중인 곳은 768개교로 전체의 7.4% 수준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침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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