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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난동 부리다 출동 경찰관 깨문 60대, 구속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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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0:49

술 취해 난동 부리다 출동 경찰관 깨문 60대, 구속영장은 기각

간단 요약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던 6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깨물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6시 58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깨문 6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30대 B 경사는 A씨에게 가슴 부위를 깨물려 다쳤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인천지방공소청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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