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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해 스쿨버스 들이받은 6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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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1:06

신호 위반해 스쿨버스 들이받은 6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간단 요약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사고 피해자 13명 중 12명과 합의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6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윙바디 화물차를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가 감속 페달을 밟지 않아 화물차에 밀린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이정표와 충돌하면서 총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13명 중 연락이 닿은 12명과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을 감형의 주요 사유로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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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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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2:25
신호위반으로 애들이 다쳤는데 집유야? ㅋㅋㅋㅋ 재판부는 어떤 정신세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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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2:30
재판부는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일부 지급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집행유예 등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짚었다...판사 이 사람도 교통사고랑 전과랑 무슨 관계냐 인간아, 전과없다고 교통사고 형량 감면해 주는게 정상이냐. 참. 교통사고랑 전과랑 연관지어서 형량을 정하네. 교통사고면 교통사고에 맞춰 판결을 해야지 왜 전과 유무와 관련해서 판결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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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2:26
지역이 또 그짝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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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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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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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3:06
사고날때 찟재명은 어디있었나? 골프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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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3:11
화물좀 빠르게 배송하려다가 인생 죠졌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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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3:06
뭐믿고2심까지 합의안보고있었?실형쳐맞고 합의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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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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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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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3:17
화물차 수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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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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