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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폭행하고 스토킹한 30대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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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1:39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폭행하고 스토킹한 30대 남성 실형 선고

간단 요약

피고인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손에 쥐고 "나는 잃을 것이 없다"며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드러나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스토킹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B씨의 근무지를 찾아가거나 17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으며, 현재까지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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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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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2:52
에고 무서워 실형 응 고마워 근디 나와서 보복할거야~ 이번 제주여성 타살사건 처럼. 경찰은 그 발찌랑 전용핸드폰주고 끝. 경찰 현장 도착하면 시체로 발견 이건 해결 못하면서 개가 목줄 밖에서 돌아다녀도 손안에 개 목줄만 믿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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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2:44
디지털타임스는 제목에 가해자 성별 기재바랍니다. ✋️✋️✋️ 가해자 성별표기 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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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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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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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3:21
전자발찌좀 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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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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