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제한을 추진합니다. 이는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상가를 인위적으로 분할해 조합원 수를 늘리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를 막아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행위제한 대상지는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상계주공2단지, 하계장미, 하계미성, 중계그린, 상계주공3단지, 중계주공8단지, 상계주공7단지, 하계현대우성, 상계주공11단지, 하계극동건영벽산 등 총 13곳입니다. 실제로 월계시영고층아파트에서는 최근 3년간 3건의 전유부분 분할로 상가가 33개호나 늘어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합니다. 구는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필요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익과 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원구는 지난달 주민 면담과 혁신전략 추진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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