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

#대리운전 기사

#항소심

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질주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logo

뉴스보이

2026.10.13. 15:27

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질주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간단 요약

피고인 A씨는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 밖으로 밀쳐내고 1.5km를 질주해 사망케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엄벌 탄원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는 60대 대리운전 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차에 매단 채 주행했습니다. 1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인 징역 10년에서 17년 5개월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유족을 위해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