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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국제화 속도 낸다…외환거래 사전신고제 사후보고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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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5:01

원화 국제화 속도 낸다…외환거래 사전신고제 사후보고로 대폭 완화

간단 요약

정부가 원화 국제화를 위해 외국환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합니다.

거주자의 원화 차입 신고 기준을 5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기업의 자금 운용 유연성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원화 국제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외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전신고제의 사후보고제 전환입니다. 외국환은행의 장기 외화차입 사전신고 기준은 기존 5000만 달러 초과에서 1억 달러 초과로 상향되며, 거주자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차입 신고 기준도 연간 1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원화증권 발행 시 500억 원 이하 발행은 사후보고만으로 가능해지며, 다국적 기업의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에 원화 사용이 허용되고 한도도 1억 달러로 확대됩니다. 또한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도 국내 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외화·원화 차입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연내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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