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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사비 변상 악습 끊는다… 대구시의회, 재난현장 손실보상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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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5:04

소방관 사비 변상 악습 끊는다… 대구시의회, 재난현장 손실보상 조례 개정 추진

간단 요약

대구시의회가 소방관의 사비 변상 부담을 덜기 위해 재난현장 물적 손실 보상 조례를 개정합니다.

보상 청구 시효를 대폭 늘리고 심의 전문성을 강화해 소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재난 현장에서 발생한 물적 손실을 소방관 개인이 사비로 변상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관리활동의 주체를 기존 소방공무원 개인에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로 확대해 조직 차원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기존 6개월에서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대폭 연장해 소방대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보상금 결정 기한은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조정해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도모합니다. 특히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손해사정사를 추가하고, 10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은 3명의 위원이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하중환 위원장은 현행 조례의 보상 범위와 절차 미비로 인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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