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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 1위·최저가 광고 금지…국세청·세무사회, 불법 세무대리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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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5:19

환급률 1위·최저가 광고 금지…국세청·세무사회, 불법 세무대리 전면전

간단 요약

국세청이 세무대리인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고시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부당 유인 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6년 10월 12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26-32호)'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세무사와 세무법인뿐만 아니라 세무대리 업무를 등록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으로 세무대리인은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비교하거나 고객 유치를 위해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객관적 근거 없는 '최고', '최저가', '환급률 1위' 등의 표현이나 제3자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우회 광고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고시를 기점으로 불법 광고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할 방침입니다. 지난 9월 김선명 부회장을 단장으로 출범한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는 이미 시범 운영을 통해 한 달간 40여 건의 위법 의심 제보를 접수하며 현장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영리기업 플랫폼의 불법 세무대리와 외부 업역 침해 시도를 철저히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를 이끌어내고 공정위 신고를 진행하는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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