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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기지 감청한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60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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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5:30

한미 군사기지 감청한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60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간단 요약

피고인은 SDR 장비를 이용해 한미 군용기 교신을 13차례 감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집된 14TB 분량의 자료를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2형사부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모(65)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마 씨는 중국 인민해방군 감청부대에서 약 40년간 복무하며 중교(국군 중령급) 계급으로 퇴역한 인물입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마 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평택과 군산 등 한미 공군 전력이 배치된 지역에서 총 13차례에 걸쳐 군용기와 관제탑 간 교신을 감청했습니다. 그는 공항이나 군 기지 주변 호텔에 SDR(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을 설치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마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수집한 약 14테라바이트(TB) 분량의 감청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중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 씨는 경찰 조사 당시 항공기 교신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물 상당수가 군사 비밀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해 향후 증거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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