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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30개월간 징계 875건…부하직원 동원한 수당 부풀리기와 갑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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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6:16

코레일 30개월간 징계 875건…부하직원 동원한 수당 부풀리기와 갑질까지

간단 요약

최근 30개월간 코레일에서 875건의 징계가 발생하며 조직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하직원을 동원한 수당 부풀리기는 물론 폭행과 갑질 등 심각한 비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875건의 징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건꼴로 비위 행위가 적발된 셈으로, 공공기관의 조직 기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징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갑질 42건, 성희롱 및 성비위 30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갑질과 인권 침해 사례는 도를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구체적인 비위 사례로는 부하직원을 동원한 수당 부풀리기가 적발됐습니다. 가해자는 초과근무 평균시간을 기존 25시간에서 48시간으로 두 배 가까이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믹스 봉지로 머리를 때리거나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등 폭행과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피해자가 관리자와 면담한 사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질렀습니다. 잇따르는 비위 행위로 인해 코레일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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