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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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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8:25

임광현 국세청장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냐”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며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야권은 이를 대출 규제 우회라고 비판했으나, 국세청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하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 77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출 규제를 강화해놓고 정작 본인은 사금융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를 썼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거래가 국세청이 검증하는 '사인 간 채무 과다자'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살피는 '사인 간 채무 과다자'는 형식상 개인 간 채무이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의미하는데, 이번 거래는 잔금을 유예해 준 성격으로 보아 증여와는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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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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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0:57
전자발찌 다섯개 찬사람이 대한민국 통치한다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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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0:54
그래 .알았어... 불법아니라했다?? 국민들도 그렇게하면 되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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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0:49
작년2025년과 올해2026년에,마포 세무서에서 2년연속모범납세자로,선정된 전과단1개도없이살아가는평범한시민 입니다! 그러니까,국세청장 임광현씨의 말대로,이재명씨처럼17억7000만원근저당으로,아파트매각만하면,아예 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는 거지요! 꼬박꼬박성실히세금납부하는 선량한우리국민분들 전부다 모두다 몽땅다 이재명씨만그대로따리해서,납부 대상에서 벗어나서,세금단돈1원도 내지말도록 합시다!ㅉㅉㅉㅎㅎㅎ 에~~~라! 세금도적넘들아!ㅉㅉㅉㅎㅎㅎ 좋은것?!가르쳐준다!ㅉㅉㅉ 그러니까,이재명씨만그대로따라서하면,납세대상이 합법적으로,아니지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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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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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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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9:39
전형적인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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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9:42
범죄자 한명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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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9:43
국민이 이런식으로 사금융을 이용할경우 가져올 혼란을 생각한다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그렇게 말 할 수 없다. 문재인이 주말마다 양산에서 농사 지었다고 농지 취득자격 준거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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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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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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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9:39
그러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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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9:44
지들은 성역이지ㅋㅋㅋㅋ 안그래? 내로남불 정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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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9:44
일단 부동산 매매는 과세대상이다 국세청장은 대통려미라고 봐주지말고 다시 재수사해서 국민앞에 육하원츽에 준하여 소상히 설명해라 매매대금이 29억인데 과세대상이 아니라고하면 어느국민이 납득할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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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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