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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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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8:03

특검,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

간단 요약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특검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제공한 58회의 여론조사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동일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제출해 재판 전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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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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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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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9:02
검찰한테는 상고 많이한다고 지랄하더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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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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