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업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업권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제보 체계를 표준화해 위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금융사고나 위법행위를 제보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 2조 원 이상 여전사, 농협·신협은 최대 10억 원이 지급되며, 그 외 소규모 회사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시행일은 저축은행이 지난 1일, 상호금융은 19일,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로 각각 적용됩니다.
제보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파면, 징계, 부당한 인사발령 등 7가지 불이익 조치가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만약 보복성 조치가 의심될 경우 금융회사가 직접 정당한 인사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를 통해 ‘S.A.F.E.T.Y.’ 6대 원칙을 정립했습니다. 미국 공인부정조사사협회(ACFE) 연구에 따르면 내부제보가 부정행위 적발의 43%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금융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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