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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조카 성폭행·착취한 60대, 징역 8년 확정…신상공개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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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12:10

13세 미만 조카 성폭행·착취한 60대, 징역 8년 확정…신상공개는 면제

간단 요약

60대 A씨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어린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4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어린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친족 관계인 점을 악용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1심과 달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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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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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2:49
미친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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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2:50
친족 성폭행, 만15세미만 성폭행 ,미취학 성폭행은…엄청난 형량이 나오도록 법안만드실 국회의원없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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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2:54
틀린 말은 아닌데 형량이 낮은건 이해 할 수가 없네 ? 피해자의 신원이 고려된다면 쳐나와서 다시 마주할 순간도 고려해서 30년정도는 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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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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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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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3:11
법꼬라지...저런 인면수심이 꼴랑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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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3:12
금수만도 못한 일을 저지르고도 고작 8년형에 신상공개 면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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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3:11
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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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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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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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3:18
8년? 법이 너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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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2:38
사악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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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3:12
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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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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