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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기자전거 구독 서비스, 자동결제 고지 미흡에 환불 제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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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12:02

공유 전기자전거 구독 서비스, 자동결제 고지 미흡에 환불 제한까지

간단 요약

최근 2년 6개월간 공유 전기자전거 관련 소비자 상담이 601건 접수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요 5개사에 자동결제 사전 알림과 합리적 환불 기준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나인투원, 더스윙, 지바이크, 카카오모빌리티, 피유엠피 등 주요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 5개사를 대상으로 구독 상품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최근 2년 6개월간(2024년 1월~2026년 6월) 접수된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01건에 달합니다. 조사 결과, 점검 대상 5개사 모두 구독 상품 자동 결제 전 이용자에게 별도의 사전 알림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5개사 중 4개사는 구독 상품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미사용 잔여 기간에 대한 중도 해지 및 환불을 제한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일정 기간 기기를 대여하는 구독 상품은 ‘계속 거래’에 해당해 중도 해지 시 환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회원 탈퇴 시 유료 포인트를 일률 소멸시키거나, 기기 결함 사고까지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면책 조항을 운용해 왔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자동결제 전 사전 알림 제공과 합리적인 환불 기준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유료 포인트 환불 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개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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