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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 후 사망…법원 "대안 치료 설명 의무 위반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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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12:09

뇌동맥류 수술 후 사망…법원 "대안 치료 설명 의무 위반 배상하라"

간단 요약

뇌동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수술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치료법과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환자 A 씨는 3.8㎜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2024년 12월 4일 머리뼈를 열어 뇌동맥류를 묶는 클립 결찰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같은 달 18일 끝내 숨졌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이상윤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고 보았으나, 환자에게 다른 치료 방법과 수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뇌동맥류 치료에는 클립 결찰술 외에도 다리 혈관을 통해 코일을 채워 넣는 코일 색전술이나, 수술 없이 경과를 지켜보는 보존적 치료 등 다양한 대안이 존재합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이러한 선택지를 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병원 운영 법인과 수술을 담당한 신경외과 전문의 B 씨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 씨의 배우자에게 1285만여 원, 자녀 2명에게 각각 857만여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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