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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경영협력계약서 공개 임박…고려아연 지분 매각가 '배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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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14:38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서 공개 임박…고려아연 지분 매각가 '배임' 쟁점

간단 요약

대법원이 영풍과 MBK의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명령을 확정하며 계약 내용 공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콜옵션 행사가격으로, 향후 영풍 이사진의 배임 논란을 가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2024년 9월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서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장형진 영풍 고문 측이 제기한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법조계에서는 향후 소송 과정에서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고려아연 지분 매각 가격입니다. 콜옵션 행사가격이 현재 100만 원 안팎인 고려아연 주가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영풍 측이 회사 자산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했다는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식 매각 여부와 가격 결정은 임박한 상태입니다. 공개매수 완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10월 중순부터 콜옵션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해당 가격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합의된 고정 가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풍 주주인 KZ정밀은 이 같은 계약 조건에 문제를 제기하며 장형진 고문과 영풍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계약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 배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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