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청기 찾으러 간 17초 사이 낙상사고…요양보호사 무죄 판결
뉴스보이
2026.10.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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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14:4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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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5등급인 94세 입소자가 물리치료실에서 낙상해 어깨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운 17초간의 돌발 상황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