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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찾으러 간 17초 사이 낙상사고…요양보호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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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14:45

보청기 찾으러 간 17초 사이 낙상사고…요양보호사 무죄 판결

간단 요약

장기요양등급 5등급인 94세 입소자가 물리치료실에서 낙상해 어깨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운 17초간의 돌발 상황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1일 전북 군산시의 한 요양보호센터 물리치료실에서 94세 입소자 B씨가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B씨는 장기요양등급 5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자로, 사고로 인해 어깨뼈가 부러지는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요양보호사 A씨는 B씨의 보청기를 찾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불과 17초에서 20초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A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김유정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입소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함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이 개입된 이례적인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이를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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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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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6:26
시급수준의 입금을 주면서 책임은 어마무시하게 지우려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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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6:27
야 참 이렇게 까지 고소 당하고 환자분 가족은 가족대로 분쟁을 하다니 무죄 결론나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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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6:11
잠시 자리를 비울땐 ~ 묶어두세요 ㅋㅋ ~ 분실되거나 사고 발생되면 ~ 관리인의 책임 탓하니까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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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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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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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6:48
너무 고령은 받아주지마라. 80까지만 받아라. 받아준 고마움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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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7:08
참 잘한 판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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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7:05
돌봐주는것만으로도고마운줄을 알아야지. 이런놈들은 그저 돈이면 다되는 줄, 속이 뒤틀린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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