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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동욱 도봉구청장, 벌금 1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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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16: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동욱 도봉구청장, 벌금 100만 원 구형

간단 요약

공소청은 선거 기간 구청 사무실을 방문한 김동욱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구청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관위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이 6·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김 구청장은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5월 21일, 도봉구청 본청 내 사무실 30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직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16일 오언석 전 도봉구청장이 김 구청장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김 구청장은 오 전 구청장을 7,317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바 있습니다. 재판에서 김 구청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선거캠프 관계자가 선관위에 문의해 방문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 방문을 중단했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구청장과 함께 방문을 제안한 전모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이 구형됐으며, 최종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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