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을 줄이고 올해 신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리 대상은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 사용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 전반입니다. 속초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인허가 사업 제한과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김유인 속초시 세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액을 집중 정리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해 납부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체납액은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세무과 지방세 담당(033-639-2295~6) 또는 세외수입 담당(033-639-2293~4)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