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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수강생 19번 강제추행한 30대 과외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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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16:31

미성년 수강생 19번 강제추행한 30대 과외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대전의 한 교습소에서 미성년 수강생 2명을 19차례 강제 추행한 30대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과외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전 서구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교습소에서 수강생들의 머리를 쓸어내리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총 19차례에 걸쳐 미성년 수강생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교습소 내에서 가르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향후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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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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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7:32
민주당 특채가능하네 민주당 특기가 성추행 성폭행전문이자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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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7:41
돈거아냐? 집유라니? 아 진짜 사법계 썩었네 썩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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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7:34
중학생이랑 40대 남자 성관계도 사랑이라고 판결한 희대요시 재판부스런 판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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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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