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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영주축협 이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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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16:50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영주축협 이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간단 요약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판결 확정 시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직장협의회의 이의 제기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영주축산농협 현직 이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2016년 창고에서 발생했다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장소와 시점 등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초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려 했으나, 영주축협직장협의회가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에 이르게 됐습니다. A 씨는 기소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이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현재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주축협 정관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해 A 씨는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조합 내부에서는 대의원회 등을 통한 해임 요구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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