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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투기과열지구 청약통장 불법 거래한 '떴다방' 조직 3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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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16:57

서울 강남 투기과열지구 청약통장 불법 거래한 '떴다방' 조직 39명 검거

간단 요약

청약가점이 높은 통장을 3천만~5천만 원에 매입해 부정 청약에 악용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14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26억 8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통장을 불법 매수해 부정 청약에 당첨되고,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로 핵심 브로커 A씨(60대)를 구속하고 일당 38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특별공급 등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통장을 명의자로부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이후 알선 브로커인 공인중개사 등과 결탁해 부정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전매수인에게 넘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수사 대상이 된 분양권은 총 14개로, 분양가 합계만 261억 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 공무원, 은행 간부 등이 자금을 대는 이른바 '쩐주'로 가담했으며, 일당은 총 26억 8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개월간 2만 건에 달하는 녹취 파일과 SNS 수발신 내역, 계좌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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