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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 대상 '4세 고시' 레벨테스트 금지 집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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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17:25

교육부, 유아 대상 '4세 고시' 레벨테스트 금지 집중 점검 실시

간단 요약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 구술, 실기, 면접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모든 평가가 포함됩니다. 다만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 학원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아 모집이 집중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우회·편법 운영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위반 시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한 상시 점검 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한 행정적 준비는 다소 더딘 상황입니다. 전국 16개 교육청 중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마친 곳은 6곳에 불과해, 교육부는 나머지 교육청에 조례 개정을 독려하며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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