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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부산대 로스쿨,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전문인재 양성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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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16:49

부산항만공사-부산대 로스쿨,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전문인재 양성 맞손

간단 요약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체결된 포괄적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해사법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공동연구를 통해 전문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현수)이 지난 14일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대학교가 맺은 포괄적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항만물류 분야의 법률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중대재해 예방, 환경 규제 강화 등 항만 운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법률 리스크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 개발과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유재산 및 계약 등 다양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공동연구 및 학술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수와 연구자, 학생 등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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