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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한 한주에이알티, 감사인 지정 3년 및 수사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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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18:26

회계처리 위반한 한주에이알티, 감사인 지정 3년 및 수사기관 고발

간단 요약

한주에이알티가 3년간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회사와 전 대표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한주에이알티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번 회계 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 외 3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주에이알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업적 실질이 없는 사업을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습니다. 연도별 과대계상 규모는 2021년 123억 9800만 원, 2022년 99억 8500만 원, 2023년 34억 72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조된 회계장부를 제출하거나 타사의 재고자산을 자사 자산인 것처럼 속이는 등 외부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를 소홀히 한 정진세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한주에이알티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가 각각 내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정례회의를 통해 한주에이알티와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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