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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경력 과장해 광고한 로펌…법원 '변협 징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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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18:02

판사 출신 경력 과장해 광고한 로펌…법원 '변협 징계 정당하다'

간단 요약

판사 재직 시절 작성한 판결문 건수를 내세워 홍보한 법무법인이 과장 광고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광고가 고객을 호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8일 법무법인 A와 소속 대표변호사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들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는 B씨가 판사 재직 시절 민사·행정 판결문 및 결정문 3300여 건과 형사 판결문 및 결정문 1900여 건을 작성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승소율이나 석방률을 직접 언급한 광고만 금지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고객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단순히 사건 처리 서면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례와 관련 문헌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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