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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탈옥 후 '마약왕' 박왕열과 마약 밀수 공모한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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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18:52

필리핀 탈옥 후 '마약왕' 박왕열과 마약 밀수 공모한 40대 징역 2년

간단 요약

필리핀 수용소에서 탈옥한 40대 A씨가 마약왕 박왕열과 공모해 필로폰 밀수를 시도하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실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서 탈옥한 뒤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과 공모해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려던 40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37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박왕열 등과 공모해 필로폰 300g을 밀수하려다 예비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수용소에 있던 공범의 제안을 받아 국제 우편으로 필로폰 약 97g이 국내로 반입되고 서울 주택가에 은닉되는 과정을 방조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주범인 박왕열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필리핀과 멕시코 등지에서 4억 5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4.8kg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박왕열의 조카 B씨와 함께 탈옥한 뒤 도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범 검거를 위해 상당한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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