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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뒷바라지한 아내에 졸혼 통보한 남편, 연금은 내 돈이라며 생활비까지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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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20:58

35년 뒷바라지한 아내에 졸혼 통보한 남편, 연금은 내 돈이라며 생활비까지 끊어

간단 요약

정년퇴직한 남편이 일방적으로 졸혼을 선언하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해 아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졸혼이 법적 제도가 아니며, 부양 의무와 재산 분할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5년간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온 62세 전업주부 A씨는 최근 정년퇴직한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인 졸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고향에 마련한 전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기며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따로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갈등은 경제적 문제로 번졌습니다. 남편은 평생 일해 얻은 공무원연금은 나눠줄 수 없다고 못 박았으며, 한 달 생활비로 5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지출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내걸어 A씨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는 졸혼이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A씨는 남편에게 정당한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A씨는 남편이 시골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주 어울린다는 정황까지 접하며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혼 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무원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남편의 이성 교제 의혹 또한 부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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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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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4:09
남자야 다털려라 시골여시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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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4:12
아니 늙어서 3끼 챙겨주는 것이 그리 어렵냐? ~ 돈 챙겨서 혼자살아라 ~ 여편네 옆에 둬봐야 잔소리만 듣잖아 ~ 느긋하게 혼자살면서 평생 직장생활한거 이제 편하게 즐겨라 남자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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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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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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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12:28
많은 사람이 착각한 게....이혼 안 한 채 별거하면 위자료나 연금 분할 책임에서 벗어날 거라 생각하지...부부는 서로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음...그래서 부양비 청구가 가능함...법원에서 지급 명령 떨어졌는데 안주면? 부동산, 통장, 연금 가압류도 가능함...그러니 딴 사람 만나고 싶거든 깔끔하게 재산 분할 해주고 떳떳하게 만나라...본처와 내연녀 둘 다 괴롭게 하면서 그게 사랑이니? 양아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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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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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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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07:43
늙어서도 한심한 남편이네. 혼자 쓸쓸히 살다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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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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