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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전국 최초 '폐기물 불법매립 예방'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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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20:52

울산시의회, 전국 최초 '폐기물 불법매립 예방' 조례 제정 추진

간단 요약

지난 5월 발생한 울주군 농지 불법매립 사태를 계기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첫 사례로, 향후 정례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가 폐기물 불법매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공진혁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울산광역시 폐기물 불법매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추진은 지난 5월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농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폐기물 불법매립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매립 사실이 확인된 뒤 오염을 조사하고 복구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 의존해 왔으나,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조례안에는 폐기물 불법매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불법투기 취약지역 조사와 광역 차원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한 구·군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져 환경 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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