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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한의대, 한평원 '인증 취소소송' 1심 승소… "평가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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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20:50

경희대 한의대, 한평원 '인증 취소소송' 1심 승소… "평가 공정성 훼손"

간단 요약

법원은 한평원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경희대 한의대에 내린 인증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학 측은 신입생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교육 신뢰도를 회복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2026년 10월 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한평원의 한시적·조건부 인증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희대 한의대는 지난해 1월 1년 한시적 인증을, 올해 1월에는 2년 조건부 인증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평원은 전국 12개 한의대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9개 영역, 71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합니다. 특히 한시적 인증을 2회 연속 받을 경우 인증 불가 판정과 함께 신입생 모집정지나 학과 폐쇄 등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학 측의 반발이 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평가편람에 명시되지 않은 '4대 보험 가입'이나 '장학금 제외' 등의 요건을 근거로 미충족 판정을 내린 것은 자의적인 기준 적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병철 경희대 한의과대학장은 "이번 판결은 평가·인증이 공정한 절차와 사전에 공지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희대는 향후 후속 인증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며 한의학 교육의 신뢰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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