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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해 222번 헬스장 간 경찰관, 항소심서 강등 처분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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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1:22

근무지 이탈해 222번 헬스장 간 경찰관, 항소심서 강등 처분 적법 판결

간단 요약

해당 경찰관은 근무 시간 중 222차례나 무단으로 자리를 비워 개인 운동을 즐겼습니다.

법원은 초과근무 수당까지 부당 수령한 점을 고려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감 A씨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헬스장을 다닌 사실이 드러나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행정5부는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총 222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벗어나 개인 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12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위로 신청해 16만 6천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복무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헬스장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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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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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1:55
근무시간에 너 헬스하는거 촬영했다고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ㅋ 기가막히다..쓸데없는 인권이 나라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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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2:17
요즘 대한민국 경찰들? 국민에게 빨대를 꽂고 혈세를 쭉쭉 뽑아 마시는 세금도둑들이지! 그리고 강등이라니? 옷 벗기고 모가지를 쳐 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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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2:04
강등말고 그냔 파면을 시켜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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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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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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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1:22
법을떠나서 그냥일하기싫어하는거 같은데 보내줘라야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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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1:27
일그만두고 헬스장 계속다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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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1:19
X어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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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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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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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2:29
파면시켜야지 그래야연금도박탈되고 경각심을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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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3:29
체력단련은 일과후에 해야지.. 해임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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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2:52
한국경찰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니깐, 딱히 체력 단련할 시설도 없고 피치못하게 개인이 시간내서 헬스장을 다닌것 같네요. 우리나나라 경찰들도 외국처럼 경찰들 체력단련 할 시설을 만들어줘야함.경찰도 사람인지라 체력단련 하고 몸을 만들어야지 드세고 사나운 흉악범죄자들을 제압하고 잡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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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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