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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이 폭행" 주장 전 소속사 직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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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1:28

"장우혁이 폭행" 주장 전 소속사 직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무죄

간단 요약

재판부는 김씨가 제기한 폭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중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로 보아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 김모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15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2014년 해외 출장 중 택시 안에서 뒤통수를 맞았고,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는 욕설과 함께 손등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장우혁은 오히려 자신이 김씨에게 폭행당했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김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폭로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며, 일부 다른 의도가 있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장우혁과 측근들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며, 장우혁이 자신의 폭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해자를 뒤바꾸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이번 판결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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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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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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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3:02
잘가라 장우혁..역시 관상대로 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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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3:02
가해자가 반성 없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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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3:33
임마는 이제 이쪽 일 그만할 때 안됐나 늙고 실력도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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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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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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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3:40
이재명도 재판 빨리 받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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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3:20
관상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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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3:57
우혁이도 쓰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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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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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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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3:06
장우혁, 나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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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3:36
폭행 한게 맞다고 사법부는 본거잖아? 그럼 폭행죄로 고소 해야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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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3:24
고미사영 에이치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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