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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이 폭행" 주장 전 소속사 직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무죄
뉴스보이
2026.10.15. 11:28
뉴스보이
2026.10.15. 11:2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재판부는 김씨가 제기한 폭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중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로 보아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