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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딸 둔기로 살해한 친부 징역 22년 확정… "자수해도 감형 불가"
뉴스보이
2026.10.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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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2: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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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훈계 도중 격분해 친딸을 둔기로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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